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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3-04-19 | 조회수 : 3,752 |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안)을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후 동의(또는 승인)를 얻으려 하나 장기수선계획조정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조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피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매 3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소유자)가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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