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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4-05 조회수 : 3,549
제 목 :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있어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있어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타단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체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이와 관련해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그 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해당인은 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주택건설공급과-953, 2013. 3. 4.>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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