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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3-04-05 | 조회수 : 3,549 |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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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타단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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