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선거관리위원(임기 2년)이 위촉 구성되었으나 3명의 위원이 사퇴하여 현재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남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는?
회신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8명이고 3명이 그 임기중 사퇴하여 현재 5명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8명의 과반수인 5명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