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04-07 조회수 : 980
제 목 : 전기 직무고시 용역계약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전기 직무고시 용역계약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접수번호 1AA-1908-597651

수고 많으십니다. 수전용량이 4000kw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1항 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정지침 별표7에 전기안전관리는 계약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파트처럼 자격증을 가진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를 위탁 또는 용역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주체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전기직무고시의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전기직무고시의 사항은 공주법이나 선정지침에서 말하는 용역 또는 계약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질문 1. 전기안전관리대행이 아닌 전기직무고시 사항(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중 일부를 외주 업체에 용역을 줄 경우에도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하는지요?

 

02.민원처리 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 주체 관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전기사업법」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상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 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 수선, 유지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이라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ㅇ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