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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04-05 조회수 : 852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관련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이외 적용 질문

귀 국토교통부의 무구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당 주무관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없는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여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뜻을 어디까지 해석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야 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관련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므로, 세대 전유(전용) 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범위·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여부, 해당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포함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
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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