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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02-09 조회수 : 1,299
제 목 : 대리하여 동별대표자가 된 경우 그 후 결격 사유 해당하여 해임된 경우나 사퇴한 경우, 소유자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결격사유 발생시 주택 소유자의 동별대표자 출마 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711-109094

주택의 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동별대표자에 입후보 할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질문)반대로 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에 있다가 사퇴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리인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대표자가 될수 잇는지 여부

 

회신 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 있다가 사퇴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대리인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므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는 결격사유가 미치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 있다가 사퇴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서상원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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