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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02-08 조회수 : 961
제 목 : 전자 입찰에서 제출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출 요구 안된다는 규정 없어” 지자체 해석
소장들 “입찰서류 별도 출력 고생 줄었다” 대환영

이명찬 주택관리사

이명찬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에 첨부된 서류를 응찰업체에 요청해 직접 받아도 괜찮다는 지자체의 해석이 나와 관리사무소장들이 환영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청은 이명찬 주택관리사(일산 탄현마을9단지일신건영 관리사무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데 대해 지난달 26일 이렇게 회신했다.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가능해짐에 따라 증빙서류에 대해 우편이나 직접 서류 제출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지자체는 이어 “실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 입찰사이트에 올린 내용 그대로의 서류에 대해 우편 발송 또는 직접제출 요망 정도의 내용을 기재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다만 미제출 시 불이익을 준다거나 제출 시 가점을 준다는 등 서류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 조건이 있는 경우 입찰 과정의 공정성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고양지부장으로 평소 지부 내 소장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지난달 1일부터 전자입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부 소규모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출력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업체가 전자문서로 올린 서류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일일이 출력하고 편철하는 번거로움이 크다”며 “보통 한 개 업체 서류가 50~100쪽 이상인데 10개 업체가 응찰한다면 직원 두세 명의 작은 단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질의의 배경과 고충을 호소했다. 

그는 “입찰사이트에 올린 내용 그대로의 서류를 업체가 종전처럼 한 부씩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게 하면 어떨지”에 대해 국토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독 권한은 지자체 소관이므로 해당 지자체(고양시)에 이송한다”며 “다만 입찰자가 등록한 서류와 별도 인쇄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감안할 것”을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 소장이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데 대해 일선 소장들은 환호한다.

▷강태원 소장(서울 강서 마곡힐스테이트)= 최근 CCTV 설치와 관련해 2차례 응찰을 받아 5개 업체의 전자입찰 서류를 출력, 편철했다. 2박스 분량인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이 소요됐다. 이런 길을 터줘 소장들의 고충을 덜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상인 소장(경기 김포전원마을월드2단지)= 전자입찰로 서류를 받으니 서류의 오류율이 훨씬 감소하고 업체들이 직접 출입하지 않아 번거롭지 않아 좋았다. 다만 파일 전송이 수월해서인지 홍보 파일 등 불필요한 파일도 많아 인쇄하느라 피곤했는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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