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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02-07 조회수 : 1,177
제 목 : 소유자가 다른 동에 거주할 때 동별대표자 출마 자격 문의

소유자가 다른 동에 거주할 때 동별대표자 출마 자격 문의

1AA-1412-138178  2014.12.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이와 관련,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선출공고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해당 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10동 입주자이며, 12동의 사용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동 모두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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