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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10-26 조회수 : 1,962
제 목 : 1년차 직원의 연차는 26개인가, 11개인가?

 

1년차 직원의 연차는 26개인가, 11개인가 

1)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2017.08.01~2018.07.31)한 후 퇴사한 A

2) 재직 중 이미 사용한 연차 15개 

3) 그 외에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4) 고용노동부 지침(2018.5.)5p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5) 근로감독관,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안내

6)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는 A에게 70여만원을 연차수당을 지급

7) B는 고용노동부 행정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청구 

8) A와 대한민국(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을 상대로 소송

■대법원  : 
11개만 발생한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1년 미만 연차와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휴가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 및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즉, B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018.8.1.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장기근속자와의 형평성 문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26일을 인정한다면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가 나와 형평의 원리에도 반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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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포스팅했던 
<신입2년차 연차 (26개→15개) 줄이도록 법 개정되었습니다> 와 관련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1년차 직원 연차 26개라는 해석을 했고
회사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소가 717,150으로 대법원까지 왔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연차는 
1년미만 11개, 1~2년 : 15, 3~4년 : 16…… 21년 이상일 경우 25개 입니다. 
1년차가 21년차 이상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바로잡아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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