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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724
제 목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수로 나올 때 선출 방법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수로 나올 때 선출 방법

입주자대표 동대표 선거 시 복수출마 후 후보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당선자는???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거 시 복수 출마자의 경우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당선자는??

1. 연장자가 당선인이다.
2. 재투표를 해야 한다.
3. 재선거를 해야 한다.

관련법에서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상기 사항만 있을 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내용이 없어 질의합니다.

2021-10-05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수로 나올 때 선출 방법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득표수가 같을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득표수가 같은 경우 결정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리규약 등 규정사항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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