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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법령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9-03 조회수 : 2,196
제 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로 구분하여 송전설비ㆍ배전설비ㆍ전기수용설비ㆍ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발전설비 중 전기설비(각주: 「전기안전관리법」 별표 8 제1호가목의 전기설비를 말함.)에 대해서는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발전설비 중 수력발전소의 토목설비에 대해서는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발전설비 중 기력(汽力)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 발전소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각주: 2006. 12. 18. 회신 법제처 05-0098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수준이나 학력ㆍ경력을 완화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지, 법률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별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을 완화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자격이나 학력ㆍ경력 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신고서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각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제2호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별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여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목ㆍ기계 분야”의 자격이나 학력ㆍ경력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은 전기안전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유서 참조),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전기 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가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전기안전관리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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