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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1-08-04 | 조회수 : 2,005 |
「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1.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 (문의)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입니다.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 (답변)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
16-260호 참조)
? 일반인이 특정인의 개인정보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대상이라도 주변인물, 관련
업무 처리자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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