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1,971
제 목 : 행위허가 등 공동주택 관리관련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와 전자적 방 법을 통한 의사결정(전자투표) 문의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행위허가 동의 시 동의양식 관련
- 전자투표 가능 여부 등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
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행위허가(신고) 시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3]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