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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하자처리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12-23 조회수 : 3,197
제 목 : 샤워기 및 센서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샤워기 및 센서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8일에 준공이 된 예천군 경북도청모아엘가에듀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입니다. 안방 화장실 샤워기 도금이 벗겨진 걸(첨부파일 참조) 하자보수 신청을 할려고 하니, AS센터 담당자가 샤워기는 마감공사(수장공사 또는 가구공사)에 포함되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종료되어 접수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샤워기는 위생기구설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니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라고 하니 AS센터 담당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안방화장실 샤워기는 시설공사 중 어디에 포함되며 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S담당자는 수전 및 악세사리(샤워기) 종류는 마감공사(수장공사, 가구공사)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말 마감공사 입니까? AS담당자는 위생기구설비공사는 샤워기나 수전 등으로 들어오는 배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2) 세탁실 전등 및 거실 창고 센서등 하자보수 접수도 마감공사 중 가전제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명설비공사에 포함되어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라고 보는데요. 전등 및 센서등은 시설공사 중 어디에 포함되며 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추가적으로 답변은 서면 및 전자로 답변바라며, 해당 지역으로 민원이첩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기간을 답변 바랍니다.

2020.11.26 15:27:55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샤워기 및 전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샤워기는 위생기구설비공사, 전등의 경우 조명설비공사(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로서 담보책임 기간이 3년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031-910-4200, www.adc.go.kr)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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