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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9-09 조회수 : 3,120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당아파트 1층세대 소유자(2020년 7월 전입)는 지하주차장은 있으나 승강기가 1층부터 운행되는 관계로 1층세대는 승강기를 이용할 일이 없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체세대에 균등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판례에 따라 1층세대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중 승강기수선비는 차감하여 차등부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 하였고, 당 아파트에서는 승강기는 전체소유자의 공용재산이라 승강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부과 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차등부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아파트는 2018년 승강기 전체 교체공사를 하였고 이로인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아래 판결에 따라 1층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중 승강기수선비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여 차등부과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7단독 이광열 판사 "모든가구에 똑같은 액수의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 -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마련.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체세대 균등부과)

2020.08.31 16:53:37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가능 여부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참고)

-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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