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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7-28 조회수 : 4,786
제 목 : 주차차단기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 여부 or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를 행위허가의 동의서로 대체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주차차단기가 없던 아파트입니다.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부대시설의 증축으로 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만약 행위허가 사항이라면 동의서를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질의합니다.
지자체로 이관하여주시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7.02 19:47:07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1) 주차차단기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 여부
2)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를 행위허가의 동의서로 대체 가능 여부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1)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위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표3]제6호나목) ① 허가기준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신고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질의2) 법에서 장기수선계획과 행위허가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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