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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7-28 조회수 : 3,343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상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했을 시 장기수선계획 실행 성립여부

장기수선계획 실행 관련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 실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상 전면교체로 계획되어 있는 소방 경보장치인 수신반을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받아본 결과, 많은 비용과 기간을 소비하여 전면교체(7백만원 정도 소요예상) 를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한 금액(대략 60만원 소요)으로 부품4개만 교체하면 전면교체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부품의 교체를 통하여 전면교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전면교체를
실행하려고 굳이 많은 비용과 기간을 소비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으며, 또한 수신반의 최초 설치회사
가 지금은 없어진 관계로 다시 그 제품(수신반)을 구할 수는 없으며, 호환되는 수신반으로 주문 생산을
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서 상 전면교체를 부분수선하면 장기수선계획 실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 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020.06.24 15:23:24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장기수선계획 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상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했을 시 장기수선계획 실행 성립여부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에서 수선방법이 전면교체인 경우를 부분수선으로 처리했을 시에는 장기수선계획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 등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017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 참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myapt.molit.go.kr)

-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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