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일반관리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7-28 조회수 : 3,001
제 목 :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법제처-20-0134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 이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4. 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각주: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각주: 2010. 11. 11. 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