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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일반관리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5-11 조회수 : 4,039
제 목 :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아래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아파트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위임된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8조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명칭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의 명칭은 건축물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이름을 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 속하고, 물건의 명칭(브랜드)이 가치형성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오늘날 아파트의 조경 등 외관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거나 아파트의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명칭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고 명칭변경으로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등에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명칭 등을 기재하고 건축주 등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서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상 건축물의 ‘명칭’·번호, 변경 전후의 내용,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규칙 제2조 제1호의 사유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예시적 나열이므로,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의 명칭변경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아파트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의 지위에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아래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아파트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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