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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5-11 조회수 : 3,890
제 목 :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전에 아파트 입구나 외벽 등에 기존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명칭의 변경을 원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넷째로 그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전에 아파트 입구나 외벽 등에 기존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명칭의 변경을 원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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