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5-02 조회수 : 3,538
제 목 : 전기 직무고시 용역계약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1AA-1908-597651

 

1. 민원요지 
  ㅇ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 주체 관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전기사업법」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상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 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 수선, 유지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이라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ㅇ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