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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5-02 조회수 : 3,335
제 목 :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관리주체 구누인지 여부?

1AA-1909-629313

1. 민원요지 
  ㅇ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관리주체 해당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됩니다.

   - 위 규정상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도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사 배치 규정에 있어 주택관리사의 고용 주체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로서 당해 근로자인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2조 각 항 및 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안별로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업주체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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