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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4-17 조회수 : 4,714
제 목 :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중‘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 및 방법은 있는지

선관위원 결격사유 조회 여부

안녕하세요.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긍금한 사항은 선관위원 결격사유 조회 여부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17조에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은 영16조 제1호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또는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1 17:45:58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중‘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 및 방법은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확인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19.1.부터 전자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발급처: https://egdrs.scourt.go.kr)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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