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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3-30 조회수 : 3,686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별대표자 투표 연기 및 임기 연장이 가능한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별대표자 투표 연기 및 임기 연장이 가능한지요?

1. 동대표 임기가 2020년 4월 3일로 현재 동대표 모집공고중에 있으며, 투료를 실시 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1~2달정도 현재 기수 동대표들이 진행하고 코로나가 소강상태가 되면 투표를 진행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하였으나, 지침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을 못 주겠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12:39:53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별 대표자 투표를 연기하고, 임기가 종료된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구체적인 임기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주자등을 대면하는 방문투표 등은 지양하고,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참고로,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지급등)이 가능하며,

-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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