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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3-20 조회수 : 3,151
제 목 :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항상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시(공사입찰유의서)에 명시하면 가능한 가요?

2019.12.26 13:15:09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낙찰자 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법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낙찰의 무효사유’가 아닌 ‘입찰의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입찰서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의 내용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낙찰 전에 검토하셨어야 하나, 질의하신 상황은 이러한 검토가 낙찰 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ㅇ 동 지침에서는 낙찰 무효 시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질의하신 상황은 입찰서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입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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