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1-13 조회수 : 4,780
제 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실적'의 의미

 

등록일2019.11.19 14:07:18

1. 민원요지
ㅇ 사업실적의 인정 범위

2. 답변내용
ㅇ 귀하의 질의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상 "최근 3년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19년 11월 19일이라 한다면, 2016년 1월부터 앞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이 해당 사업실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