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1-13 조회수 : 4,440
제 목 : 주차수입으로 주변 땅을 임차 혹은 매입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9.11.22 10:02:29

처리상태완료

 

2. 민원요지

가. 주차수입으로 주변에 땅을 임차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주차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도 주차수입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나. 주차수입으로 주변에 땅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나. 주차장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등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비용으로 잡수입에 해당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잡수익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주차장 이용료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에서 질의의 부지 임차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면 잡수입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이용료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차장 공사 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계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공사개요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