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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11-21 조회수 : 4,956
제 목 : 휘트니스 운동기구 구입 관련 건

휘트니스 운동기구 구입 관련 건

성명OOO

등록일2019.11.04 11:31:03

처리상태완료

우리아파트는 2019년 2월에 신규입주한 L.H가 사업주체인 아파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파트 공동시설로 휘트니스장이 있으나 운동기구가 없어

1.리스로 운동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채계정이라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리스로 구입이 안된다면 현금으로 구입하여야 헬스장을 개장할수가 있는데
2. 현금구입시 전체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집기비품계정"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운영방법은 회원제로 하여 매월 이용료를 해당세대에 부과하여
3. 별도 계정(헬스장 수입)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헬수장 수입은 연말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지 않고 헬스장 수입으로 헬스장 운영에 관련한 지출( 정수기등 소모품비와 보수비용등)에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이 가능한지요?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를 리스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운동시설 수입으로 운동시설 운영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주민운동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가 가능하며,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시 운동기구를 관리주체가 렌탈하여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그 렌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 및 운영비용은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잡수입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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