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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11-21 조회수 : 4,611
제 목 :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 여부 or 입찰서 및 제출서류 외 서류 마감시한까지 미도달의 경우 무효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11.08 18:49:5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 제출 서류에 대해 몇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서류중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있는데 지방세 납세 증명서 중간 부분에 보면 대표자의 날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만 그 서류가 정당한 효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중 관리실적증명서가 있는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적격심사표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적격심사표에도 동일하게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입찰공고문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공고일이 1월 1일이고 입찰마감일이 15일이라고 하면 관리실적증명서 상단 오른쪽 신청일에는 1월 1일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단 중앙의 발급일에는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구지 사업자선정지침에 입찰공고일 현재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방세 납입 증명서상의 날인 누락이라든지, 관리실적증명서 상의 일자가 맞지 않게 발급하여 제출한 경우는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사항 중 9.번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항들이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제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격심사 서류들을 단지 제출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였지만 문제 삼지 않고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적법한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부디 정확하고 신속하며 납득이 가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5, 6]에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서류로 하는 평가항목은 없으며, 신청인(납세자) 날인 여부에 따른 효력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에 관리실적 평가항목이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가 아닌 다른 시점의 관리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평가항목의 제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따르면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 확인서만 포함)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의 제출서류인 관리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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