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11-12 조회수 : 5,374
제 목 :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소장 겸직 가능한지?

소방안전관리자

성명OOO

등록일2019.10.22 09:29:57

처리상태완료

공주법 시행려 별표1에는 관리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하는 곳이 많은데

1.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수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할수 있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양하네요

2. 관리소장이 못하면 외부 용역업체에 맡길수 있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의거「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한편,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