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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11-12 조회수 : 3,688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에 전자투표로 가능하는지?

장기수선 수시조정 절차(서면동의)

성명OOO

등록일2019.11.06 13:44:16

처리상태완료

제29조(장기수선계획)3항-수시검토(조정)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문) '서면동의' 방법 외 방법을 시도회 관리규약준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시도회 관리규약준칙에서 '전자적 투표'로 명시할 경우 서면동의와 갈음 할 수 있는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3항 “수시검토(조정)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과 관련하여 서면동의 방법 외 방법을 시도 관리규약준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및 관리규약준칙에서 전자적 투표로 명시할 경우 서면동의와 갈음 할 수 있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사항은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관리규약 준칙 제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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