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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10-31 조회수 : 3,314
제 목 : 울타리의 교체 보수없이 단순도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처리인 지

울타리 도색

성명OOO

등록일2019.09.30 10:26:26

처리상태완료

1.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에 [울타리]의
수선방법이 전면교체만 있고 부분수선은 없으며, 당 아파트 또한 동일하게
장기수선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3. 질의사항.
* 울타리의 교체 보수없이 단순도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처리인지 질의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울타리의 교체 보수없이 단순도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처리인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울타리 공사를 하려는 경우, 전면교체의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울타리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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