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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주택법 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10-31 조회수 : 4,869
제 목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마찬가지 세대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이 빠진 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 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0.11 15:58:46

처리상태완료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의 근거조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7호에 의하면 아파트 총공급면적 중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총공급면적의 기준으로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전체 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이 들어간 계약면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수선계획에 기타공용면적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되나요?

기타공용면적이 들어간 계약면적이 아닌 총공급면적 기준이라면 장기수선계획에 기타공용면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마찬가지 세대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이 빠진 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마찬가지 세대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이 빠진 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는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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