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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9-20 조회수 : 3,617
제 목 :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 운용의 적절성 여부

(질의사항)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 운용의 적절성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9.15 21:09:49

처리상태완료

언제나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3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민원을 요청합니다.

(질문1) 신규아파트는 승강기 안전법에 따라 3년의 AS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승강기종합유지보수(FM) 계약을 하는 것은 큰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질문2) AS 기간에 상관없이, 승강기종합유지보수(FM) 계약을 하였는데, AS 기간에 상관없이 수선유지비와 장충금으로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게 되면 세입자들도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큰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질문3) 5년짜리 승강기종합유지보수(FM) 계약을 하였는데, 쉬브,로프 교체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큰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상기 3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 또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신규아파트는 승강기 안전법에 따라 3년의 AS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승강기종합유지보수(FM) 계약을 하는 것은 큰 위법사항이 아닌 지
나. AS 기간에 상관없이, 승강기종합유지보수(FM) 계약을 하였는데, AS 기간에 상관없이 수선유지비와 장충금으로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게 되면 세입자들도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큰 위법사항이 아닌 지
다. 5년짜리 승강기종합유지보수(FM) 계약을 하였는데, 쉬브, 로프 교체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큰 위법사항이 아닌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 다만,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시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예: 입주자등의 안전ㆍ편익을 위하여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를 마련하여 별도의 입찰 없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에는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가 모두 ‘전면교체’의 방식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나 수선방법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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