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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7-05 조회수 : 4,914
제 목 :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의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CCTV열람관련 문의사항

성명OOO

등록일2019.01.13 21:21:07

처리상태완료

시내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려 정보의 주체 본인이 분실물을 찾기위해 버스운수에 cctv열람을 문의하자 경찰관이 입회하고 공문을 보내주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의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상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는 규정
행정안전부가 15.1월에 배포한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원인이 지갑을 분실하거나 특정장소에 두고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cctv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급박성을 인정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라도 필요 최소한도 내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의거하여 열람을 요청하니

회사에서는 전부터 그래왔고 우리는 경찰관 입회하에 공문을 보내줘야만 cctv를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CCTV 열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서울시청에 문의를 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13년 8월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2장 기본원칙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 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건, 사고의 입증자료 수집, 범죄예방,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자료 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활용방법 제8조 (열람절차 안내) 2 버스회사는 버스 이용승객이 버스회사에 우선 요청한 영상정보 녹화 자료를 일정기간 별도 보관하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00운수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겪으셨던 불편사항은 해당 운수회사로 전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규정과 서울시 운영지침을 근거로 처리를 하였으며 향후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하게 응대토록 전 직원 지도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CCTV열람 요청에 대한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에서 15년도에 배부한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본인이 나온 CCTV열람시 경찰관의 입회와 협조공문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실관계 판단을 문의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버스운수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서울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경찰관입회와 협조공문이 없다면 CCTV를 보여줄 수 없다한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상황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응대한 직원의 태도에 대해 지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나온 CCTV영상 열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리해석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이 단순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서 각 기관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 서울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경찰관 입회와 공문요청이 있을 경우에 CCTV열람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본인의 요청시 개인이 나온 화면에 대해서는 경찰관입회 및 공문요청 없이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지갑 점유이탈횡령에 대한 범죄혐의는 논외로 하고 단순분실여부에 관한 CCTV확인입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901-24058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 외의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 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의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만의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 외 제3자에 대한 영상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의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과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에 해당)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버스회사에 중요 증거자료인 영상이 함부로 삭제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보존을 요청한 후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고한표 주무관(02-2100-41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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