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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9-07-05 | 조회수 : 5,104 |
CCTV열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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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06.17 09:33:51 처리상태완료 |
국민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CCTV열람건때문에 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제 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때 개인정보법 18조 2항의 1~5 내용을 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경찰에서 보여 달라는 공문이 이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공문 가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여주기도 그렇고 안보여주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며 감정 싸음이 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 199조 2항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는 관공서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8조 1항 경찰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법 제18조 2항의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상황도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주소불명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아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사를 하는데 협조를 안해드릴수도 없고 해드릴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할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8제 제 2항의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협조로 보여드릴려구 했는데 이 조항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보여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에게 제공에 이상이 없는건가요 그런데 앞에 민원접수 답변을 보면 공문가기고 오면 보여줘도 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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