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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7-05 조회수 : 5,104
제 목 : 경찰관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CCTV 검색을 요구한 경우는 ?

CCTV열람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6.17 09:33:51

처리상태완료

국민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CCTV열람건때문에 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제 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때 개인정보법 18조 2항의 1~5 내용을 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경찰에서 보여 달라는 공문이 이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공문 가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여주기도 그렇고

안보여주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며 감정 싸음이 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 199조 2항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는 관공서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8조 1항
경찰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법 제18조 2항의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상황도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주소불명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아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사를 하는데 협조를 안해드릴수도 없고 해드릴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할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8제 제 2항의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협조로 보여드릴려구 했는데 이 조항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보여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에게 제공에 이상이 없는건가요

그런데 앞에 민원접수 답변을 보면 공문가기고 오면 보여줘도 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906-56434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민간기업(관리사무소 포함)이 업무상 보유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제공토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각호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할 뿐, 요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을 포함)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의 경우에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CCTV 영상에 촬영된 정보주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로써 경찰이 관련 법령과 목적 등을 공문 등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범죄수사를 위한 CCTV 영상 열람 또는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귀 관리사무소가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가능성, 해당 CCTV 영상의 내용, 수사기관이 밝힌 협조 요청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귀 관리사무소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고한표 주무관(044-205-28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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