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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7-05 조회수 : 5,488
제 목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5.04 13:52:38

처리상태완료

5월 1일 거주지주변 아파트에서 아이가 놀다 주인과 산책나온 강아지를 만지는 과정에서 물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개 주인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 간 사건이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자신들은 확인하여 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확인을 하여 줄수 없다고 하여 결국 한참만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례가 이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관리사무소측에 CCTV확인하여 개 주인에게 제 연락처를 주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의 답변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자신들은 CCTV를 볼수 없고 누구인지 확인을 하면 대상입주민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라 왜 자신의 허가 없이 열람하였냐고 항의를 하기때문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라고 하여 2시간만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CCTV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를 통해 당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개주인이 몇동 몇호에 사는 것을 확인하여 아이 부모의 연락처를 개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아이 부모에게 개주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님)

2.만약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차에 흠집이 난경우 (과실재물손괴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은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CCTV확인 할 수 없음) 차주는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되는지?

3. 아이 부모로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촬영된 당사자들이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볼 수 없다고 부모에게는 상황을 보여 주지 않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CCTV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대상자들을 모두 찾아 허락을 득한 뒤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가 사고 현장 모습을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905-06667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 1,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포함, 이하 같음)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CCTV의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또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열람 요구에 따른 처리를 위해서 기 촬영된 영상을 스스로 열람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에서 확인된 정보주체(CCTV로 촬영된 사람을 말함)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제3자의 연락처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은 자신(피대리인 포함)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다른 사람이 포함된 영상을 보호조치 없이 열람하여 줄 경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위반시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에 해당)
*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는 주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제공받는 자가 동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임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고한표 주무관(044-205-28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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