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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9-07-05 | 조회수 : 5,506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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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05.04 13:52:38 처리상태완료 |
5월 1일 거주지주변 아파트에서 아이가 놀다 주인과 산책나온 강아지를 만지는 과정에서 물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개 주인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 간 사건이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자신들은 확인하여 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확인을 하여 줄수 없다고 하여 결국 한참만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례가 이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관리사무소측에 CCTV확인하여 개 주인에게 제 연락처를 주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의 답변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자신들은 CCTV를 볼수 없고 누구인지 확인을 하면 대상입주민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라 왜 자신의 허가 없이 열람하였냐고 항의를 하기때문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라고 하여 2시간만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CCTV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를 통해 당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개주인이 몇동 몇호에 사는 것을 확인하여 아이 부모의 연락처를 개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아이 부모에게 개주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님) 2.만약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차에 흠집이 난경우 (과실재물손괴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은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CCTV확인 할 수 없음) 차주는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되는지? 3. 아이 부모로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촬영된 당사자들이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볼 수 없다고 부모에게는 상황을 보여 주지 않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CCTV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대상자들을 모두 찾아 허락을 득한 뒤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가 사고 현장 모습을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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