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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6-28 조회수 : 4,865
제 목 : 동대표 집단사퇴로 아파트업무마비

성명OOO   등록일2019.06.19 16:16:0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신청과동시1AA-1906-624783은 취소하며 다시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의 아파트는 1,323세대로 동대표 선거구가 15개 선거구로 되여 있습니다.
25개 선거구중 과반수인 8개구 선거구만 동대표가 선출되여 운영중 동대표간의
갈등으로 현제 집단사퇴 3명(회장,부회장,동대표)으로 현제 5명만 동대표가 있으며
또한 관리소장 마저도 사직하여 아파트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여 있는 실정 입니다.
현 동대표 임기 만료는2019년9월3일로 불과3개여월 남아 있는 상태이고 추가 동대표선출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 입니다.
현제 시급한 과제는 아파트 방수공사(약2억원) 중에 있으며 곧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실정이며. 각종 입찰공고도 하여야 하며 관리소장 모집공고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할 업무가 산적해있는 실정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토부 실무자님께서 명확한 답변으로 저의아파트가 법규에 위배되지않고 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저의 아파트를 담당하는 원주시 태장2동 29통장 입니다.
꼭해결할 수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문의

3.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으로 정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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