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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관리규약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5-27 조회수 : 4,817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은

성명OOO

등록일2019.05.10 18:09:29

처리상태완료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고 이 주차장 운영기준의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많은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주차료를 관리비등에 통합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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