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9-0071, 2019. 5. 2.,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2호)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1호)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제2호)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과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ㆍ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주석: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2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 6. (생 략)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 ⑩ (생 략) <관계 법령>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