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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4-25 조회수 : 3,296
제 목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중제17조7항 적격증빙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경리명의시용카드,관리소장명의신용카드,동대표회장명의 신용카드도 포함 하는지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4.05 16:15:13

처리상태완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중제17조7항
적격증빙서: 모든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증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문1)위중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경리명의시용카드,관리소장명의신용카드,동대표회장명의 신용카드도 포함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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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중제17조7항 적격증빙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경리명의시용카드,관리소장명의신용카드,동대표회장명의 신용카드도 포함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라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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