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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4-25 조회수 : 3,144
제 목 : 수의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우리 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계약서의 구체적인 서식이나 형태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서 작성을 면제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9호에 의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계약서의 공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2조 및 [별표7]에 따라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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