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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4-25 조회수 : 3,419
제 목 : 입찰공고후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되는 경우의 재공고

입찰공고후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되는 경우

성명OOO

등록일2019.04.16 10:59:25

처리상태완료

입찰공고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을 남긴 상태(공고기간 중이라도)에서 재입찰 공고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만약 재공고가 가능하다면,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마감일전에는 재공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 업체들은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된경우 마감일까지 기다릴수 없어서 '신규공고'로 등록하고, 등록내용에 '재공고'라고 표시해서 공고합니다. 시스템 보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재공고 요건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입찰공고 기간중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공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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