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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3-12 조회수 : 3,441
제 목 : 공동주택(아파트) 의류(헌옷),고철,빈병 외 수거 가능 여부?

공동주택(아파트) 의류(헌옷),고철,빈병 외 수거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1.28 12:11:11

처리상태완료

1. 귀 부(과)의 무궁한 발전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인 아파트 폐기물 운반 및 처리관련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당사는 현재 고물상(2,0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폐지,고철,가전제품,헌옷 외)을 최근 아파트 입찰 참여관련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질의사항1. 아파트 빈병, 포장재, 폐지, 헌옷, 가전제품 등 의 처리 입찰 참여관련 반드시 폐기물처리자신고자만 가능 한지 여부?

질의사항2. 당사 처럼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아파트 공동주택 입찰 참여가 불가능 한지?

질의사항3. 당사의 경우, 별도 처리자 신고자와 당사 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공동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위탁처리 입찰의 참여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입찰의 참여조건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탈피(폐전선의 경우에 한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규모가 특·광역시 1,000㎡ 이상, 시·군지역 2,000㎡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장 규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
- 폐의류, 폐가전제품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질의2, 3에 대하여)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입찰 참여 가능여부, 공동입찰 참여 등 입찰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입찰의 발주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심은영, 044-201-73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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