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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2-22 조회수 : 3,396
제 목 : 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2.12 14:37:27

처리상태완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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