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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2-22 조회수 : 4,007
제 목 : 공동주택 외벽도색작업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업체선작업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 외벽도색작업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업체선작업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성명OOO

등록일2019.02.19 10:16:47

처리상태완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아파트 외벽도색을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소유자동의을 얻어 업체로 하여금 선 작업후 작업비용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 하려 합니다. 장기수선공사는 외상공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외부 전면도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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