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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2-10 조회수 : 3,719
제 목 :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공사를 ESCO사업으로 시행시 적법여부 등의 질의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공사를 ESCO사업으로 시행시 적법여부 등의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1.10 13:20:06

처리상태완료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공사를 할때

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인지,
아니면 수선유지비(ESCO사업 등 포함)로 집행해야 할 공사인지의 여부?

2. LED전등교체공사 재원은 LED로 인해 공동전기료 절감된 금액만큼을 36개월~60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 교체공사비용을 지출하는 할부상환방식인 ESCO사업으로 교체공사 시행시 적법한지 여부?

3.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공사는 등과 등기구가 일체형인데 불구하고 이를 LED전등 교체공사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등기구 교체공사로 봐야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니, 반드시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자세한 사항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인지, 아니면 수선유지비(ESCO사업 등 포함)로 집행해야 할 공사인지의 여부?
나. LED전등교체공사 재원은 LED로 인해 공동전기료 절감된 금액만큼을 36개월~60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 교체공사비용을 지출하는 할부상환방식인 ESCO사업으로 교체공사 시행시 적법한지 여부?
다.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공사는 등과 등기구가 일체형인데 불구하고 이를 LED전등 교체공사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등기구 교체공사로 봐야하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 그 외, 질의하신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공사를 의 경우,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ESCO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공사는 등과 등기구가 일체형이라면 등기구 교체공사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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