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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2-06 조회수 : 4,625
제 목 : 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01.24 17:31:28

처리상태완료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의 주택공급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의 배분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관련법규 현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①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②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③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상에는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분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 공급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나) 계약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 ③ 그 밖의 공용면적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면적(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을 배분할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주택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질의사항≫ 
아파트 3개동을 계획 중 층수를 달리하여 아파트 A동 : 25층, B동: 28층, C동: 3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더라도 1대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30층 이상인 C동은 전실(승강장)이 A동, B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발생되어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A동, B동, C동의 전용면적이 동일한 경우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A동, B동, C동의 주거공용면적을 다 합산 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면 타당한지요? 

질의2) 아니면 C동은 A동, B동과 다르게 C동의 주거공용면적을 C동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배분하고 주거공용면적이 동일한 A동, B동은 주거공용면적을 합산 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누어 A동, B동의 주거공용면적에 배분하면 타당한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공용면적 산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A, B, C동의 전용면적이 동일하나, C동은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로 전실(승강장)이 다른 동에 비해 넓은 경우 주거공용면적 배분 방법 

2. 답변내용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같은 법 제1조에서 건물의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면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작성 시 주건축물의 동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소유권 지분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 시 집합건축물의 단위를 각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공용면적은 각 동별로 세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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