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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1-29 조회수 : 3,266
제 목 : 입주초기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가 재계약 당사자로 볼수있는지 여부

입주초기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가 재계약 당사자로 볼수있는지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1.15 12:57:28

처리상태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8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보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최초 입주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보아 수의계약기 가능한지의 여부

둘째, 마찬가지로 경비, 청소등의 용역계약 업체도 기존업체로 보고 관리주체가 사업수행실적평가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민원요지
ㅇ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므로 ,

ㅇ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

ㅇ 위 규정상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ㅇ 아울러 , 위 경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 공동주택관리법 」 제 93 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 ( 시 , 군 , 구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 )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 물품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를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운영하였다고 하여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용역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별개로 구분하여 위 규정상 기존 사업자로 보아 다시 계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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